경찰,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강간상해 혐의"

황서율 2023. 8. 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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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서울 관악산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30·남)에 대해 18일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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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서울 관악산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30·남)에 대해 18일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44분께 관악산 둘레길에서 100m가량 벗어난 산속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금속 재질의 도구인 너클로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A씨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출발해 오전 11시1분께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신고 시각이 오전 11시44분이었던 점에 비춰 최씨는 도착한지 한 시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너클 2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이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강간을 목적으로 4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해 너클을 구매했다"면서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했던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이동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가 범행 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또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병원진료 이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 후 끌고가 범행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살인예고글'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 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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