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직위해제…"수사때 7700만원 급여"

김준희 2023. 8.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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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정문. [사진 전북대]


“2학기부터 강의 배제, 급여 삭감”


가족·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국외 자본에 넘기려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전북대 A교수가 이달 초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이다. 그 사이 A교수는 두 학기 연속으로 강의를 맡아 7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

전북대는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개시 통보 등을 근거로 지난 2일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올해 2학기부턴 강의에서 배제되고 급여도 대폭 삭감된다. “직위 해제 3개월 이내는 원래 급여의 40%, 그 이후엔 20%만 지급된다”고 전북대는 전했다.

1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전북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7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매달 평균 770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학부·대학원 강의도 맡았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각각 6개 과목, 총 21학점이다. 이 중엔 해상풍력 관련 과목도 포함됐다. 전체 122명이 수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원(5000만 달러)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감사원 조사 시 징계 못해” VS “비위 크면 직위해제 가능”


교육계 안팎에선 “국립대 교수가 수백억원 규모의 범죄 의혹으로 감사·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1년 가까이 강의하고 급여까지 챙긴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권을 외국 자본에 되팔려 한 교수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해상풍력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최근까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한 전북대 책임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 44조 2항을 근거로 댔다. 감사원 조사나 검찰·경찰 수사 중이어도 비위 정도가 중대하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 조사·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멈추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감사원법 32조 2항엔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이 사안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법적으론 형사 사건으로 입건만 돼도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 직위 해제는 검찰 기소 이후, 징계는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영 의원 “중국계 기업에 720억에 매각 추진” 폭로


한편 A교수 사건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원(5000만 달러)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해당 해외 업체는 지난해 10월 계약을 백지화했다. 산업부도 같은 해 12월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A교수가 주주 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풍력 사업 허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을 대표로 내세운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면서 풍력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100㎿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A교수는 풍력 분야 권위자가 이 회사를 100% 소유한 것처럼 주주 명부를 만들고 투자 기관 뜻과 상관없이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2015년 12월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감사원, 수사 의뢰…검찰 “사업 전반 살펴볼 계획”


2016년 10월에는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지역에 400억원 규모 풍력기자재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를 제안해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A교수 측이 2017년 10월 제조 공장 부지 계약을 맺은 뒤 2018년 3월 매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토대로 “처음부터 투자 이행 의사가 없었고,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21년 9월 가족 소유 업체가 84% 지분을 보유한 사업 시행사(SPC)를 설립한 뒤 이 SPC(특수목적법인)가 친형 명의 회사의 발전 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비를 99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부풀리거나 종료된 사업 자금 조달 계약(4104억원)을 근거로 투자 계획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교수 사무실·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A교수 일가의 회사 설립 과정과 인허가, 보조금 수령 등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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