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님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없애다니요
[고은애 기자]
지난 11일 성남시의회는 홈페이지에 1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중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의견을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받았는데, 온라인게시판·서면의견서 등 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글. |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
"폐지안이 통과되면 금융 위기에 처한 성남시민들은 많은 돈을 들여 법무사를 고용하거나, 포기하고 금융약자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해결될 때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라도 받으려고 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타 기관을 통해서는 법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법무사 고용할 돈도 없고, 뭘 알아야 파산을 하지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는데 폐지라니요."
"저는 성남에 사는 아무것도 없는 수급자입니다. 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 진행중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곳도 이곳입니다. 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센터는 저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은인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시민으로서 재능기부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가 없어지면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용불량은 물론 연체와 독촉으로 힘든 생활을 해 왔습니다. 센터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저같은 많은 사람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센터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4년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5년 3월 6일 성남시청 9층에 개소했다. 2023년 현재 9년째 시민들에게 채무상담, 재무상담 등 원스톱복지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피해 구제 등 채무·재무·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덕분에 1만3000여명의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약 1500명의 채무자가 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접수, 빚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출발 할 수 있었다.
오는 9월 11일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이후 센터가 부재함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폐지조례안을 살펴보면, 폐지 이유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남시 서민의 채무 조정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관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면을 고려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고 서술돼 있다.
여기서 '관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라 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말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 접수는 오히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업무를 넘기는 방식으로 기관 간 협력해왔다.
한 사람이 빚문제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는 채무조정제도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재무상담을 통해 다시 빚문제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의 지원이 부수적으로 필요한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권역별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고유의 자원이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기관, 민간단체들과 교류나 정보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도, 광명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성시도 지자체 차원의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성남시 관내에서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타 권역으로 이동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세밀한 사례관리나 자원연계 또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9년간 운영해온 센터를 없앤다고 하는 만큼 위와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고민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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