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한미일 정상회의서 ‘위기시 협의 의무 서약’ 별도문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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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duty)를 서약(pledge)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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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duty)를 서약(pledge)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과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국 정상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을 약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는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별도 문서로 나올 것”이라며 “이 공약은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정말로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국 중 한 곳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과 국가안보 최고위 관료들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며 도전적 상황 및 그에 따른 정책 옵션을 함께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의무’에 대해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조율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도, 집단 방위 공약도 아니다”라며 “이 공약은 국제법에 따른 자국 방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한미 및 미일간 양자 동맹 공약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유사 상황에 대한 3국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 한일 양국도 3자 틀 내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제 정상들이 채택하는 문서에서 ‘의무’나 ‘서약’ 등 단어 대신 최종적으로는 다소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백악관은 정상회의 문서에 중국과 관련한 강한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robust)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동 입장은 국제법, 경제 강압 및 군사화에 대한 반대 등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들과 사적으로 만났을 때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술 분야 협력 의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이른바 경제 강압에 대한 반대 및 대응, 공급망 교란 탐지 공동 노력 등의 문제가 논의됐으며 정상회의 결과물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원칙’ 문서는 장기적인 협력 지침이며 ‘정신’ 문서는 공동성명 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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