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그대로 간다…法 2심도 공사중지 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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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왕릉 뷰'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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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왕릉 뷰’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에서 20m가 넘는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당초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김포 장릉에 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반경 500m 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 개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강화된 규정을 김포시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인천도시공사와 건설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2017년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해당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을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범위로 정해놓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조례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도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일 경우 문화재에 끼칠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결과는 8월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가 묻힌 무덤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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