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LH 철근누락 13개 시공사 담합 조사…다크패턴 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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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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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율할 법·제도 없다”
가이드라인 이어 법안 통과 노력
“LH 사태 신속 조사해 처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다크패턴은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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