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분쟁서 승소... 법원, 'R2M' 표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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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이용, 선전, 광고, 복제, 전송을 해선 안 된다. 피고는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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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이용, 선전, 광고, 복제, 전송을 해선 안 된다. 피고는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대표작 '리니지'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린 '리니지M'은 최근에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간판 게임이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MMORPG 게임이다.
'리니지M' 'R2M' 간 표절 공방의 쟁점은 단연 게임의 핵심 규칙에 대한 모방 여부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캐릭터' 등의 요소들을 모두 표절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엔씨소프트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R2M'이 게임 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관계도 동일하게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해당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게임의 규칙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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