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기프티콘 선물 허용된다…농산물 ‘10→15’만원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는 금지된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공연 관람권 선물도 허용키로 했다. 〈중앙일보 8월 18일 1면 참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공직자 및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직업군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적어도 50% 정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논의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0% 상향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는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2배로 상향된 걸 고려하면 명절 때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법은 유가증권을 선물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 등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친구나 직장 동료끼리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일반화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업계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2022년 기준 온라인 쿠폰이 7조 이상 유통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가증권 선물을 얼마까지 허용할지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문화·공연 티켓이 3만~10만원 선이고 통상 선물을 할 때 2장 이상 한다는 점에서 (적정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다른 분야 선물가액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사비 3만원’ 인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아…“신중한 논의 필요”
당초 거론되던 ‘식사비 3만원’ 상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물 가액 한도가 상향되는 명절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50% 상향이 허용되는 이번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가액 한도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야당도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김영란법 가액을 현실화하자는 이야기는 당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식사비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묶어놓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권익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위를 열어 선물 가액 한도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1일 예정된 전원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 주 중에 임시 전원위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다영·김정재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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