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1심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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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임 작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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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시 5년이내 공공지원 중단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임 작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임 작가가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이자 미술계 후배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하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향후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임 작가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 피해자 추행 후 3년 뒤인 2016년 서울 남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만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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