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5억 빼돌려 잠적…공소시효 1년 남기고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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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동창회 장학기금 수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경리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근무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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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동창회 장학기금 수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경리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근무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동창회에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정기적금 형태로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장학재단 관계자는 기금 장부를 확인하던 중 수억원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 9년여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던 A씨는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배 사실이 확인돼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며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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