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송치…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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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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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故 이대준 형 이래진, 지난해 10월 문재인·서훈·박지원 검찰 고발
검찰, 감사원법 위반 혐의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경찰에 이첩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관할 등을 고려,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서 전 실장 송치에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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