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양아치잖아" 30대女가 직장서 당한 수모

이지희 2023. 8.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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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아기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3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퇴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경총은 김 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한 달 정도 미뤘고, 김 씨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회사에 피해만 주는 직원이라 생각해 퇴사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다"라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나는 그냥 직장을 잃은 여성밖에 안 된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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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아기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3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퇴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7일 JTBC에 따르면 경북경영자총협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5년 넘게 일한 33세 여성 김 모씨는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

올해 2월 아이를 낳은 김 씨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아 육아 휴직을 쓰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팀장 A씨에게 "생각보다 애가 너무 작고 어머니는 너무 서투시다"라며 복직을 늦추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A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씨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준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김씨)은 진짜 양아치밖에 안 된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양아치다"라고 비속어를 쓰며 폭언을 했다.

김 씨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A씨는 회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결국 A씨의 상사인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국장으로부터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그만둔다고 (A팀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라는 말을 들은 것.

경북경총은 김 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한 달 정도 미뤘고, 김 씨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회사에 피해만 주는 직원이라 생각해 퇴사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다"라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나는 그냥 직장을 잃은 여성밖에 안 된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경총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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