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농수산물 선물 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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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기간엔 '2배 적용'을 고려하면 최대 30만원 한도로 추석 선물이 가능해진 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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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등도 '선물' 범위에 포함
권익위서 구체적 내용 확정해 발표 예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기간엔 '2배 적용'을 고려하면 최대 30만원 한도로 추석 선물이 가능해진 셈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산업계의 피해 회복을 돕자는 취지를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등으로 가액을 제한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추석과 설 등 명절 기간 한정 2배를 적용해 최대 2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당정은 이를 개정해 농수산물을 평상시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 등 기준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던 항목을 '선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기준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이라며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범위와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결과로 도출되진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 반영 제도화 등 김영란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장기 과제로 보고 차차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의 변화, 문화적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은 2015년 제정 이후 본래 목적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에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왔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선물 가능 가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상승이나 소비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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