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염산 뿌린다, 영상 유포한다" 여친 머리 밀고 감금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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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서 20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7일 MBC는 지난 4일 성폭행·감금·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 공소장을 공개했다.
또 B씨를 성폭행한 뒤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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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머리 삭발시키고 폭행 및 협박 일삼아
경기도 구리시에서 20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MBC는 지난 4일 성폭행·감금·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년 6개월가량 교제했던 여성 B씨를 5일 동안 감금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동안 바리깡으로 B씨의 머리를 미는가 하면,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B씨를 성폭행한 뒤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 도중 A씨는 B씨를 데리고 외출을 나가기도 했으나 "다정한 척해라", "네가 안 오면 강아지 죽여서 너한테 피 묻혀버린다" 등 계속된 협박에 B씨는 달아날 기회도 살피지 못했다.
결국 감금 5일 만인 지난달 11일, B씨는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는 전부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것이고 폭행은 B씨가 원해서 때린 것"이라며 B씨의 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또 A씨의 부모는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분명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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