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재판 눈물의 증언…"처벌 해달라"
남경필(58)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31)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아들 본인 스스로 끊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신고했다”며 “죗값에 걸맞은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이날 오후 2시 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남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남 전 지사는 “우리 가족은 피고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 과정들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엔 남 전 지사와 그의 어머니, 배우자, 둘째 아들이 함께 나왔다. 가족은 남 전 지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남씨의 최후진술 동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씨도 때때로 가족을 바라본 뒤 고개를 숙이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전 지사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아들 남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털어놓고 경찰에 직접 자수를 했는데도 마땅한 처분이 없었다는 점, 남씨가 지난 3월 23일과 30일 필로폰 투약을 한 뒤 동생과 남 전 지사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한 경위 등을 진술했다.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을 빌려 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남 전 지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재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자처하고, 성인인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보호 입원을 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처벌과 치료를 받고 나온다면 우리 가족은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능하다면 다르크(DARC) 공동체(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에 본인이 원한다면 입소하게 해 재활 과정을 밟게 하겠다”고 했다. 남 전 지사는 다만 “아버지로서 아들이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 전 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47만원,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치료감호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나를 자식·형제라고 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하다”며 “주어진 죗값을 전부 치르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당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와중인데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2018년 2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남 전 지사는 30대 초반에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하고 민선 6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뒤 2017년 19대 대선 때 당시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패한 뒤 정계를 떠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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