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강행처리 조짐…與, '필리버스터' 예고

하수영 2023. 8.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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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마지막 토론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이들 법안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에게는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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