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강행처리 조짐…與, '필리버스터' 예고
하수영 2023. 8. 18. 15:56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이들 법안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에게는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 중앙일보
-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사망보험금 다 타먹을 것" | 중앙일보
- "1건당 20만원" 조민 채용공고…"지원자 너무 많아 조기 마감" | 중앙일보
- "강간하고 싶어서 했다" 신림동 성폭행범의 자백 | 중앙일보
- 단 5벌 옷으로 '법정' 뒤집어놨다…이 배우의 '은밀한 럭셔리' | 중앙일보
- "빈 통장 넣어도 150만원"…소문난 ATM 앞 대기줄 늘어섰다 | 중앙일보
- 부모보다 첫경험 늦다고? Z세대가 섹스 대신 택한 것 | 중앙일보
- 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 중앙일보
- '7만원 독일제'에 당했다…냉기 안 나오는 에어컨, 소비자 분통 | 중앙일보
- "방귀 냄새 해결해 달라" 코레일 직원 '빵' 터뜨린 황당 민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