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농축수산 선물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원 2023. 8.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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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현행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정해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법에서는 제외됐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에 맞게 '5만원' 가액이 정해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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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당정협의회 통해 의견 청취
"현행보다 50% 인상 필요하단 의견"

당정이 현행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정해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법에서는 제외됐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에 맞게 '5만원' 가액이 정해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가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정부기관은 18일 국회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이 올해 7년째"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물가 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다. 설날, 추석 기간 약 30일 중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늘어 20만원이 한도다. 여당은 이를 현행의 15만원(현행 50% 인상)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조정폭 관련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오늘 들은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전원위에 회부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당이 제시한 50%보다 큰 폭의 가액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의 예외 사유로 적용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하고 일체의 유가증권은 제외된다.

박 의장은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우너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개선을 통해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3만원으로 제한된 1인당 식사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관련 질의에 "좀 더 신중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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