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유…일부 혐의는 무죄

박혜숙 2023. 8.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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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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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민경욱 전 의원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법원은 민 전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의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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