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남편 살인미수 혐의 여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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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여성에게 통상 형량 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고 검찰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 동안 혼자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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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여성에게 통상 형량 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고 검찰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구 검찰은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통상 비슷한 사건에 징역 5년 이상이 구형된다.
검사는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둘째 딸이 B씨에게 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이를 추궁했고 B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넘어가려고 했지만 잠든 B씨를 보고 딸이 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 동안 혼자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소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5일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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