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웹젠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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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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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도 청구범위 확장 목적 항소 예정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엔씨)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침해를 주장한 내용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함에 따라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고 결국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송에서 패소한 웹젠은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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