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리니지M 표절" 판결…엔씨·웹젠 모두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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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엔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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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엔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다. 리니지M은 '리니지' 지식재산권(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MMORPG로 엔씨의 간판 게임이다. R2M이 리니지M의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주요 콘텐츠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는 게 엔씨의 주장이다. 웹젠은 엔씨가 침해를 주장한 '표현'이 게임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 승소한 엔씨는 항소심을 통해 청구 금액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젠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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