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가 소송서 이겼다

이지영 2023. 8. 18. 14: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니지M 이미지. 사진 엔씨소프트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게임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