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뇌파계 진단 허용한 대법원 규탄…총력 대응할 것"

이명환 2023. 8.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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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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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

한의사들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오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고, 관할 보건소는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면허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도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한다"며 "그럼에도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된 뇌파계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에서의 활용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다"며 "뇌파검사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에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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