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도 이정학도 "난 안쐈다"...'대전 권총강도' 둘 다 무기징역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1년 만에 해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만은 1심과 같지만, 20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학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원심 법리 오해, 이정학 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며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정학에 대한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정학은 지난 6월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이정학에게 유기징역인 20년이 선고됐다. 논란이 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양형기준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가중과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유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설명했고, 이날 선고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은 이승만과 이정학이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
"서로 총 쏘지 않았다"...2심 판단은
지난 6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승만이 김씨에게 권총을 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승만은 최후 변론에서도 모두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대전 권총강도 사건은 2001년 이후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유전자(DNA) 정보가 해결의 단초가 됐다. 20여년 전 대전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 속 DNA 정보와 일치하면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5일 둘을 붙잡았다.
신진호·김준희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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