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대현 2023. 8.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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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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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다" 법정구속은 피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며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 전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임 전 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중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형을 2개월 감형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선 1심 선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전 국방부 실장과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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