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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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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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
ⓒ 연합뉴스 |
지난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이어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망하게 잃었다"며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며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든 것"이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위반해 이를 무력화해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위법성을 보안이란 이유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느냐"면서 박 대령이 언론과 인터뷰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인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해병대 부사령관 주재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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