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법인 임원 취소는 적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가 자신을 이사회 임원에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최 전 총장이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때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이 된 뒤, 최 전 총장의 부친이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최 전 총장이 계속 총장직을 유지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했다며 현암학원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1심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최 전 총장에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최 전 총장은 “2019년에 현암학원 이사와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어도 3개월 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최 전 총장에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이제 와서 시정 실효성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교육부가 최 전 총장에 시정요구 없이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 만료 때까지 총장으로 재직했고 이사장인 부친은 2013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2심이 판결한 것처럼 위법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관할청 승인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찬성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최 전 총장이 총장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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