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구역조정, 해면 편입 내주고 육지 해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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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3차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안이 확정, 고시됨으로써 경남 남해 군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가 해제됐다.
한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약 10㎢가 해제됐으며 이 가운데 통영이 4.7㎢, 남해 3.1㎢, 거제 2.7㎢, 하동 0.2㎢, 사천이 0.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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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시대 김희준]
지난 5월 제3차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안이 확정, 고시됨으로써 경남 남해 군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가 해제됐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 상주면과 설천면 복지회관에서 각각 구역해제 주민설명회를 열어 추진배경과 2019년부터 해제를 위해 펼쳐온 활동을 밝히고 해제된 상세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 구역조정 상세 설명을 경청 중인 상주금산지구 주민들. |
ⓒ 남해시대 |
▲ 남해대교지구 주민들이 공원구역 조정내용을 듣고 있다. |
ⓒ 남해시대 |
설명회에 참석한 각 지구 주민들은 해제를 위해 노력한 군 행정과 군의원, 상설협의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 해제되지 못한 일부 지역과 용도지구 설정으로 인한 낙후 문제를 거론하며 향후 개발행위에 행정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약 10㎢가 해제됐으며 이 가운데 통영이 4.7㎢, 남해 3.1㎢, 거제 2.7㎢, 하동 0.2㎢, 사천이 0.1㎢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22개 국립공원 구역의 약 36㎢가 해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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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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