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한 만큼 보상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년 본격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을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자연환경을 관리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해 총 60개 마을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맺기로 하고, 그에 앞서 오는 22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자연환경을 관리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해 총 60개 마을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맺기로 하고, 그에 앞서 오는 22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습지나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위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 곶자왈이나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 전반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을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초 9개 마을 선정해 총 4억2000만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말 용역이 종료되고, 올해 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마무리되면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보상 단가가 도출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보전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환경 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며 “활동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주형 사업에 맞는 적정 보상 기준을 설정해 주민 참여를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관 “아들 학폭 인정하나” 질의에 “일부 있었겠죠”
- “다른 사람 만나냐”…20대 여친 폭행한 60대男 ‘집유’
- 브리트니 스피어스 ‘12세 연하’ 남편, 이혼 공식 발표
- 1박4일 극한 일정…尹, 무거운 표정으로 美 도착 [포착]
- “탑승자 전원 사망”…말레이시아 소형여객기 추락 [영상]
- 이정현, 의사 남편 위해 194억 건물 매입…“162억 대출”
- 이재명 13시간 넘게 조사…“檢, 목표 정해놓고 꿰맞춰”
- 멸종위기동물 ‘삵’이 안락사된 안타까운 이유
- 다 타버려 신원확인도 안되는데…“실종자 1천명 넘어”
- “모르는 사람이” 겁에 질린 여성, 버스 문 두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