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한 만큼 보상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년 본격 시행

문정임 2023. 8.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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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자연환경을 관리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해 총 60개 마을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맺기로 하고, 그에 앞서 오는 22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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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마을 선정 추진
제주 다랑쉬오름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마을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자연환경을 관리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해 총 60개 마을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맺기로 하고, 그에 앞서 오는 22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습지나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위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 곶자왈이나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 전반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을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초 9개 마을 선정해 총 4억2000만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말 용역이 종료되고, 올해 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마무리되면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보상 단가가 도출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보전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환경 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며 “활동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주형 사업에 맞는 적정 보상 기준을 설정해 주민 참여를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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