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중국 동포 첫 지원

서혜원 2023. 8.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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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중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고씨가 재외동포로서는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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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고홍남(42)씨가 재외동포로서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 받게 됐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이 공공 기금과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입주한 선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가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외동포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 매일 절망스러웠다”며 “하지만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당장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는 넘기게 됐고 어린 딸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격했다.

고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였다. 앞서 고씨는 LH 인천지역본부 측에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했다. 고씨가 재외동포로서는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고씨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토부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역본부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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