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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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1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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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1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올해 상반기 매출 4조816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2차전지 주도주로 평가된다. 에코프로의 지난 17일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있다.
코스닥 시총 1위는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이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친환경 솔루션 업체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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