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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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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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1심은 이승만이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한 점, 이정학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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