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만나냐”…20대 여친 폭행한 6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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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하던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폭행한 60대 유부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이곳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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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하던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폭행한 60대 유부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상가에서 B씨(2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이곳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지만, 이에 A씨는 B씨의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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