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 가능” 10년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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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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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2년 4월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 사용이 한방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건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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