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미공개정보로 11억 부당이득

김남하 2023. 8.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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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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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비엠 공급계약 정보 공시 전 차명계좌로 주식 매입
이후 되팔아 11억원 시세차익 올려…지난해 부당이득 혐의 불구속 기소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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