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년전 '은행 권총강도' 항소심…이승만·이정학 무기징역
최서인 2023. 8. 18. 10:39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8일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피고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 김모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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