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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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64)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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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64)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영평가 회의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신의 차명 증권계좌 및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범행에 활용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수사 초기부터 자수서를 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의 의미로 부당 이득액을 에코프로비엠에 환원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 미공개 중요 정보는 계약규모상 호재성 정보가 명백했다. 실제로도 해당 계약내용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며 "기업집단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이 전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부당이득액을 환원한 행위를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범행은 성질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독립된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최종 책임자로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라며 "사전에 철저히 지휘 및 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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