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200만원이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원심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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