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 ‘전경련 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권고

김혜원 2023. 8.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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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를 조건으로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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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를 조건으로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를 권고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8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삼성 관계사 가입 요청 사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앞서 이번 논의 이전에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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