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전경련 쇄신안 우려…재가입 시 조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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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5개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여부와 관련해 재가입한다면 조건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입,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우려를 먼저 전달했다"며 "만약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재가입을) 결정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준감위는 전경련 재가입 이후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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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5개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여부와 관련해 재가입한다면 조건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했다. 재가입 이후 정경유착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전경련 쇄신안과 관련해선 우려 입장을 함께 전했다.
준법위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있는 준법위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입,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우려를 먼저 전달했다"며 "만약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재가입을) 결정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준감위는 전경련 재가입 이후 정경유착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위원장은 "전경련이 전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체 내에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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