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 건의 6년만에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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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017년 당시 이재영 증평부군수(현 군수)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읍면동 단위 지정은 2017년 7월 30일 당시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재영 군수의 건의로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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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017년 당시 이재영 증평부군수(현 군수)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청주시 등 전국 13개 시군에 이어, 8월 15일 충주시 등 전국 7개 시군, 증평읍, 도안면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이번 읍면동 단위 지정은 2017년 7월 30일 당시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재영 군수의 건의로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017년 7월 16일 증평지역에 내린 300㎜ 가까운 폭우로 보강천에 주차된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단위 지정 제도로 인해 증평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다.
이 군수는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정비 됐다.
그리고 이번에 증평읍과 도안면이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시군구 단위는 50억∼110억원, 읍면동 단위는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에 따른 증평군의 선포기준은 총 피해액 32억원 초과, 증평읍과 도안면이 각각 8억원 초과로, 최종 피해액 산정 결과 증평읍 1,961백만원, 도안면 1,272백만원 등 총 3,23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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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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