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법에도 없는 ‘국방부 인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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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초동수사 재검토 결과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조사본부에서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는 인지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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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초동수사 재검토 결과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조사본부에서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는 인지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인지통지서를 통보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인지통지서에는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로 적게 되어 있어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중간 결과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명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 보고서와 동일하다. 다만, 박 전 단장이 적시한 피혐의자 중 부사관과 중위는 채 상병 사망과 과실 간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해야할 인지통지서다. 군에서 만든 인지통지서 양식에는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법죄를 인지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는 제228조의2 제3항이 없다. 법에도 없는 양식이다.
또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인지통지서에는 피의자로만 적게 되어 있다.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로 규정하려면 군 수사기관에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입건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도 없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 넘기게 돼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각종 혐의를 확정된 것처럼 적용해 넘기면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향후 법적논란까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피의자를 규정하지 않고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기록해 이첩하면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면서 부족했던 문건의 약식 등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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