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 구속 송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 차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2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흰색 야구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에서 나온 신씨는 “약물 과다 복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 심사에 지각한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씨에게서는 사고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0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모발 등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신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씨의 마약류 투약이 의료 목적이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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