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처음 와보니 무섭다" 학폭 여중생의 영혼 없는 반성문에…호되게 질책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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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정에 선 가해 중학생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다"며 수 차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 군과 B(16) 양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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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러 때린 적은 있지만…협박해 옷 벗기고 촬영한 적은 없어" 공범에게 책임 전가
재판부 "단순히 '그 애 아픔 왜 생각 못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 아냐…너무 끔찍한 사건"
"교도소 생활하며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라"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정에 선 가해 중학생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다"며 수 차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 군과 B(16) 양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12) 양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 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 양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 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 신체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양은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B 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 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했다.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며 공소사실을 일부 공범의 잘못으로 떠넘겼다.
진술을 듣던 진 판사는 "B 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진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며 "B 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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