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中 헝다, 뉴욕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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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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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달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해외 부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헝다그룹 파산 변호사는 블룸버그통신의 확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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