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찰 송치…“피해자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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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28)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오전 7시50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 차량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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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28)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오전 7시50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 차량에 탔다. 경찰은 이날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신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신씨는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신씨가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이 처방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신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측은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신씨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7종을 투약했다며 처방한 의사들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수면마취제 등 약물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해 진료·처방 등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신씨는 과거 필로폰을 다섯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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