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백현동 배임액 산정… "적게는 200억, 많게는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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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얼마로 계산했을지 주목된다.
배임액 규모는 곧 이 대표가 받는 혐의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에 끼친 손해액(배임액)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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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얼마로 계산했을지 주목된다. 배임액 규모는 이 대표가 받는 혐의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오후 9시까지 이 대표를 백현동 관련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전날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배임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개공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성남시가 받아야 했을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이 배임액 기준이 될 것"이라며 "좀 더 산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임액은 이 대표의 최종 결재로 백현동 아파트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이다. 법조계는 배임액이 적게는 200억원, 많게는 3000억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내다본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의 참여를 검토하면서 처음 거론됐던 이익 배분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원이 유력하다. 지난해 7월 나온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과정에서 공사는 사업관리(PM)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10% 지분 참여를 통해 이익금 314억원(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을 배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공사의 불참으로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독점해서 실제 가져간 이익이 본래 공사가 가져가야 했을 이익이라 보면 배임액은 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성남R&D PFV는 당시 분양이익으로 3000억원을 챙겼고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중 700억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받아 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배임액까지 더하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규모는 8000억원에 육박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하면서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계산했다.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수익 약 9600억원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했을 텐데, 이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빼면서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8000억원은 기업 총수들의 배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액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임 규모로는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배임 규모를 놓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0시1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에 끼친 손해액(배임액)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자동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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