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성폭행’ 30대,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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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A씨는 최소 범행 2시간 전부터 공원과 주변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 금천구의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산 공원 인근 아파트 근처까지 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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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A씨는 최소 범행 2시간 전부터 공원과 주변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 금천구의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산 공원 인근 아파트 근처까지 걸어갔다. 관악산 공원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1분쯤이다.
이로부터 한 시간여 뒤인 오후 12시10분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관악산 공원 등산로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강간하려고 접근했다”면서도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군무 이탈로 기소유예됐던 것 외엔 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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