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서 신용카드 분실했는데...금고 보관 안 했으니 주인 책임?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8. 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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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해결기준 공개
지갑 속 신용카드. (매경DB)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카드 주인(가입자)이 부정 사용에 따른 금액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8월 17일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 해결기준 2건 등을 선정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해결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 후 카드 주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한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는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A씨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A씨처럼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도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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