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겨냥 '5G 과장광고' 소송판 확 커지나

정길준 2023. 8.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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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원에 '5G 과장광고' 증거 송부
"민사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소비자 승소하면 줄소송 불가피
5G 가입자 0.1% 손해 배상액 450억
이통 3사, '시간 끌기' 작전 가능성

합산 영업이익 1조원 행진을 이어가며 콧노래를 부르던 이동통신 3사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G 과장 광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편에 서면서 코너에 몰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17일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고 보고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표시광고 사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지만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자료를 보고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 이통 3사를 향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5G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에 부합하는 공정위 결정과 증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4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통 3사가 홍보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LTE와 5G의 요금 차액(5만~7만원)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 청구액을 책정했다.

1년 약정 기준 60만~70만원, 2년 약정 기준 120만~150만원 정도라 1인당 최소 100만~1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yonhap photo-2941="">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1000명에게 150만원씩 단순 계산하면 15억원으로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약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함께하지 않은 소비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판이 확 뒤집힐 수 있다. 국내 5G 가입자 3000만명의 0.1%에 불과한 3만명이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해도 손해 배상 비용은 단숨에 450억원으로 불어난다.

현재까지 4~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르면 연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규모라 이통 3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는 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승소 효과를 누리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소송을 길게 끌어 중도 포기를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때 SK텔레콤은 "아쉽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의결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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